강남구 보건소 공무원이 남편 대신 투표 후 또 투표 시도…사무원 해촉·직위해제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선관위도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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