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중단…"헌법 84조 적용"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6.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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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어 중단 결정…헌법 소추 개념 같은 해석
고법 이어 지법도…남은 위증교사·대북송금·법인카드 재판부도 중단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이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2건이 임기 종료 전까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등 모두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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