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예정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접견 금지 시켜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며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오후 4시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경정하고 지휘했다”며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방문 조사하는 것이 법 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한발 물러서 방문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만약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열흘)은 오는 19일까지다.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할 때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이 이미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 전 두 차례 대면조사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등에 대한 진술을 확인한 만큼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경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서울구치소에서 10분 간 접견할 예정이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제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하면서 접견은 불발됐다. 특검 조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2차 강제 구인을 거부한 15일부터 윤 전 대통령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며 강경모드로 전환해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택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강제 구인을 거부하면 인력을 보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