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빅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이하 ‘4차위’)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국회통과와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춰 일반 국민 및 전문가 그룹을 구분해 진행했다.
우선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2.1%는 그 내용까지도 인지하고 있었다. 더불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데이터 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국민의 87.4%와 전문가 집단의 96.3%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데이터 3법 개정이 국민과 전문가 그룹 모두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인 빅데이터 관련 설문 문항도 있었다. 국민의 79.9%가 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91.4%가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했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무려 90.6%로 드러나는 등 빅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들은 데이터 3법을 기반으로 생활 편의성이 향상(82.8%)되고 삶의 질도 올라갈 것(81.2%)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 서비스와 개인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설문조사도 있었다. 조사결과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의 92.7%는 이것이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0.3%가 적절(매우 적절 37.5%, 대체로 적절 52.8%)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코로나 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해서도 국민의 77.4%가 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우려 요인이 해소될 경우 무려 86.6%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이 87.0%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가 유용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연구(80.9%), 공공서비스 개발(80.6%), 통계 작성(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68.6%)이 차례로 꼽혔다. 이중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에 관한 데이터 제공 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나타나는 등 다른 분야(공공기관 연구 목적 23.5%)와 달리 적극 제공 의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 그룹 95.6%는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금융업과 의료보건업,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 인터넷·IT 등의 분야가 데이터 3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82.6%), 빅데이터 서비스(82.2%) 등이 선택됐다.
또한 이들은 의료(93.3%)와 금융(93.0%) 분야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과 기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산업체 전문가 응답자의 47.1%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는 향후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35.0%는 현재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법조·학계에서 데이터 3법의 개정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좋은 사례”라며,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당초 해커톤의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에 관해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