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빙없이 5000만원 주고받았다면 오누이 사이라도 증여세 내야”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7.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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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씨 “빌려줬다가 갚은 돈”이라며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 제기
법원 “객관적 증빙자료 없다”며 증여세 부과한 세무서측 손 들어줘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형제 자매 사이라도 차용증 같은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증빙서류 없이 돈을 주고 받았다면 가족 간이라도 증여세 대상” 사진은 금전거래 상황을 상징 [사진=gettyimage]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것을 되돌려 받았을 뿐인데 그 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데 대해 노원세무서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모씨가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이는 오누이 사이라는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노원세무서는 모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증여세 635만원을 모씨에게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모씨는 노원세무서측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본인은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일뿐이라며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모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모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금전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씨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세 부과가 옳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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