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재생에너지 업계 염원 품고 태어난 분산에너지법, 기대점과 보완점은?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7.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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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성 해결 및 확산 주도할 제도… “인허가 간소화, 기업 부담 완화 등 해결돼야”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많은 이들의 기대를 품고, 지난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난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는 “분산자원으로서의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전력망과 전기요금 가격까지 통합적으로 개편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진=gettyimages]

분산에너지법 시행되면서 지역별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은 ‘분산에너지 특구’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분산에너지법 시행 전부터 특구 선정을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자는 전기공급자 선택권을 가진다. 한전을 거치지 않는 직접판매구조이다.

또한, 분산에너지특구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등은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부터 새로운 사업 모델까지’ 재생에너지 업계의 희망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법이 제정‧공포되자 재생에너지 업계는 많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재생에너지의 활용성을 높이면서 사업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는 초석이 바로 분산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발생했던 송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송배전망 건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계통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분산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 업계가 기대하는 이유는 규정 대상에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를 분산에너지의 범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역 중심의 에너지 공급은 소규모로 분산된 재생에너지발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이에 대해 소울에너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현재의 전력 시스템으로는 확산과 보급이 어렵다”며, “분산법이 잘 정착된다면 무엇보다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이 현실적으로 와닿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화컨버전스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유연성 자원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당사는 분산에너지법과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 역시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자원으로서의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전력망과 전기요금 가격까지 통합적으로 개편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업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된 지역은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에만 집중되는 편향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gettyimage]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 조속한 대책 마련 필수

재생에너지 업계가 두 팔 벌려 반기는 분산에너지법이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시선도 많다. 분산에너지법이 우리나라 전력체계의 선진화를 이끌 제도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이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은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각 제도 개선에 대한 일정 등이 미정이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보니 원활한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자칫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난립으로 계통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정부/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개발 등을 통한 ‘질서 있는 분산에너지 투자‧개발’이 필요하다”며, “‘전력계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가 각각 산업부와 환경부로 다르기 때문에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데도 우려를 드러냈다.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보조금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내고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디아이케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도입 시 기업 부담 및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의 구분에서, 사업업종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과 단계별로 적용(전체 전력 사용량의 일부분부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제도에 따라 의무자들은 해당사업의 에너지사용량 중 의무설치량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지원,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분산에너지 특구도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지정된 지역은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에만 집중되는 편향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에이치에너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시장과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전력시장 고도화 계획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특구 역시 특화 지역이 아니면 앞으로 몇 년간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컨버전스 관계자는 “특화지역 내 전력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를 위한 유인책이 보강된다면, 다양한 기업체 참여 도모로 ‘공정한 전력시장’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럼에도 업계는 국가 전력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이 협심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할 때라는 것이다.

식스티헤르츠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은 규제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됐던 모델들을 넘어 에너지 산업 전반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시작돼야 의미가 있다”며, “계시별 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상품들이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OCI 관계자는 “제조산업 기반인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이 높아 전세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무탄소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여겨지며, 최적화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의 보급과 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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