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뚫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확정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7.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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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사상 처음 1만원대 진입
- 하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아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올라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상향된 내년 최저임금을 상징한다. [사진=gettyimage]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올라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상향된 내년 최저임금을 상징한다. [사진=gettyimage]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돌입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가장 적은 인상률을 보였던 때는 2021년 최저임금(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오른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다.

노동계·경영계 팽팽한 신경전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이 저하됐다면서 동결을 촉구해왔다. 

2022년에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친바 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계는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요구해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올라서기는 했지만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 1만30원에 대해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1시간 일해도 사먹을 수 없는 비빔밥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도래해도 물가 또한 만만치 않아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6월 서울 기준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은 비빔밥이 1만885원으로 1만원 이상이며 △칼국수 9231원 △김치찌개 백반 8192원 △자장면 7308원 △김밥 3462원 등의 순이다.

칼국수 김치찌개 정도는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지만 냉면은 1만1923원, 삼계탕은 1만6885원으로 1시간 열심히 일한 정도로는 군침만 삼켜야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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