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새 술은 새 부대에’… 여의도 TP타워로 본사 이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7.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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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IB·일반환전 자격 획득 통해 새로운 도전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키움증권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로 본사를 옮겼다고 22일 밝혔다. TP타워는 옛 사학연금회관을 재건축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과 직접 연결돼 있다.

@ 키움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TP타워(옛 사학연금재단) 조감도. [사진=키움증권]
@ 키움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TP타워(옛 사학연금재단) 조감도. [사진=키움증권]

이번 키움증권의 본사 이전은 지난 2014년 9월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자리 잡은 지 10년 만이다. 1979년 준공한 기존 사옥은 재건축해 신사옥을 짓는다. 키움증권은 신사옥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4년간 TP타워를 임차한다.

키움증권은 TP타워 3층부터 10층까지를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며, 영업부는 4층에 위치한다. 키움증권 관계사인 키움인베스트먼트와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는 10층, 키움투자자산운용은 11층과 12층을 사용한다.

지난달 21일 리서치센터를 시작으로 각 부문이 TP타워로 옮겨 이달 21일 본사 이전을 마쳤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사옥 이전으로 구성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과 고객 만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키움증권은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으로 뒤숭숭했던 내부를 수습하고 증권업계 최초로 일반환전 자격 획득과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당초 증권사는 증권 투자 목적이 아닌 수출입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환전을 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기재부가 외환제도를 개편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격을 가진 증권사의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초대형 IB 신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재무 건전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의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이미 자기자본 조건은 만족시켰지만,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며 신청 작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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