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거주지에서 전문적 진료 받을 수 있어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7.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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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에서 시범사업 실시
-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등 제공… 월 최대 1만 4404원 부담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료 상황을 상징한다. [사진=gettyimage]
의사와 면담하는 환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 두손을 모은채 의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환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사진=gettyimage]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 및 전반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 사업이다.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치매관리주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 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 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한다.

이들은 또한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하기도 한다.

시범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해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치매 환자는 치매 전문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전반적인 건강 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된다. 단,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 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23일부터 향후 2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1차 연도는 22개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 연도에 규모를 확대해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1차 연도 선정 지역 [자료=보건복지부]
1차 연도 선정 지역 [자료=보건복지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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