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 공제액 5000만→5억으로 10배 늘린다… 25년 만에 ‘대수술’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7.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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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법 개편안 발표… 최고세율 50%→40% 낮추고 과세표준 2억으로 확대
- 가업상속·승계 공제 600억→1200억원 확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상속 개시분부터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오른쪽)가 22일 브리핑에서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개인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개로 줄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상속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 금액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아진다.

기존 상속 공제액은 5억원의 일괄공제와 통상 5억원인 배우자 공제 금액을 합친 금액인 10억원이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자녀 공제액이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2억원의 기초공제와 1인당 5억원의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를 합친 금액이 최소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는 건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상속세 기능이 외국에 비해 미약하다”며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상속세법이 이렇게 개정될 경우 내년에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약 2000명(1조8000억원)이 총 2조3000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배당을 늘린 기업의 가업상속·승계 공제 한도를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리고,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한 기업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실제 주식 평가액을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해 세법 개정안(4719억원)과 비교해 9배 이상 급증한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완화 방안은 제외됐다.

이와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췄고,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있고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근본 개편을 하려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도 고민해야 하기에 이번 세법에는 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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