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명품 거래 온라인 플랫폼 발란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발란은 지난 24일부터 판매자들에게 정산이 지연되며 논란이 증폭돼 오다 결국 법정관리 국면을 맞게 됐다.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는 판매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파트너 여러분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늘(3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발란은 올해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표는 발란의 법정관리는 타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우선 발란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3월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며 “회생절차는 파트너 여러분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M&A(인수합병)를 병행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향후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조기에 인수자를 유치해 자금 유입을 앞당김으로써 파트너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란의 목표로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인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파트너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회생은 채권자를 버리는 절차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며 “앞서 예고한 (셀러) 미팅 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28일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이번 주부터 셀러들을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란은 지난 24일부터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전날부터 상품 구매·결제가 모두 막힌 상황이다.
결국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재정 악화로 1조3000원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4만8000개 업체가 피해를 본 사건이다.
한편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수준이다. 입점사는 1300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