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AI·반도체 첨단산업 분야 이공계 병역특례법 대표발의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4.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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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례 인원 감소 아닌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인원 추가 방식
황정아 "병역특례, 인재 유입 위한 최소한의 장치" 강조
질의하고 있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질의하고 있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16일 AI·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병역특례 총원에 사실상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추가적인 병역특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AI·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례인원은 기존 특례 인원은 줄이지 않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인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와 현실의 간극으로 인해 AI 분야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미래 인재 육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한되어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들이 핵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AI 등 첨단전략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 핵심 인재 잔류 및 해외 프런티어 인재 복귀를 위한 유인책은 전무하다 싶은 실정”이라며 “업계에서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 입법을 통해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AI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특례는 인재 유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 외에도 인재 확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문수, 김윤, 노종면, 문금주, 민형배, 박용갑, 박지원, 장종태, 정동영, 조승래, 조인철, 이성윤, 허성무, 허종식(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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