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행 유지’… 美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통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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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감축 가능성 제기 속 윌슨 의원 수정안 가결
상원 군사위 통과 법안, “국방장관 보증 전 감축 금지” 명시
주한미군 순환 배치 여단_연합
주한미군 순환 배치 여단.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가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보고서를 내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 예산·정책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의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제출한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시켰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2025년 NDAA와 같은 문안이다.

앞서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상정한 2026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지만, 윌슨 의원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놔 이날 통과된 것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법에도 국방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막은 역할은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었다.

앞서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한 2026회계연도 NDAA에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군사 태세를 축소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을 변경하는 것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그러한 행동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할(certifies)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한국 측이 요구한 전작권 환수 논의에 선을 그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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