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등 4건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4.07.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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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관련 고시 지난 5일 개정·공포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31개를 정비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5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5일부터 바로 시행됐다.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31개를 정비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5일 개정·공포했다. [사진=gettyimage]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업계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 지정됐으며,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지정에서 해제됐다.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 등 8개 분야 24건의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범위가 세분화·구체화됐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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