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정책대출 요건 완화해 이자 부담 낮춘다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7.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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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버팀목대출 이용자, 금리 더 낮은 피해자 전용 대출로 대환
-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총부채상환비율 요건 완화(60→ 100%)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 사진은 한국의 주거 형태 중 하나인 아파트의 모습. [사진=gettyimage]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사진은 한국의 주거 형태 중 하나인 아파트의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조치는 5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의 후속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더욱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1.5% 등이지만 피해자 전용은 1.2~2.7%다.

이전에는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구할 때 △금리 0.2%포인트 인하 △담보인정비율(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등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돼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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