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알박기 더이상 못한다…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7.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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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동명령·견인 등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대상… 반환 요구 없을 시 매각 및 폐차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10일부터 이동명령과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주차장을 상징한다. [사진=gettyimage]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주차장을 상징한다. [사진=gettyimage]

대상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다.

개정안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이 기준이다.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됐다면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관소에 방문,차량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차량 보관장소’ 등을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 자동차 등록번호 △ 차종 △ 보관일시와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차량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럼에도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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