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해외직구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1336건에 대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577건은 최초 적발됐고 759건은 재유통되다 시정 조치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
처음 적발된 577건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의 경우 음식료품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40건·26.8%)이 주류를 이뤘고, 아동·유아용품은 부품 탈락, 삼킴, 질식 위험에 따른 리콜(32건·38.1%)이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해외 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 85건 ▲아동·유아용품 46건 ▲생활·자동차용품 28건 순이었다. 미국산은 ▲생활화학제품 10건 ▲가전·전자·통신기기 6건 ▲음식료품 5건 순이었다.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건수는 2022년 807건, 2023년 98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건수는 2023년보다 35.5% 증가했다.
대부분은 오픈마켓의 구매 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유입됐다.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지난해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참여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전년(513건) 대비 48% 늘어난 759건을 차단 조치했다.
재유통 채널별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한편 정부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은 안전성 검사, 리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이들과 협력해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