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금융감독원의 안내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24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공사대금 60만원을 H씨에게 잘못 송금한 후 해당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은행은 "H씨의 계좌에 압류가 걸려있어 송금액을 대출채권과 상계 처리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은행이 잘못 송금된 금액을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소비자들은 송금 시 계좌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 기준과 관련한 주의 사항도 담겨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3~5단계로 차등화돼 할증될 수 있다"며 "과거 치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약 30만원 내외)로 지급된다는 점 등도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분쟁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소비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