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조사 기간도 연장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월 4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329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가 이유다.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는 11월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했다”고 밝혔다.
셀루메드 측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사항은 횡령과 배임 등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셀루메드는 이미 2018년도 이전에 회계상의 정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셀루메드를 인수한 이후 당황스러운 결정이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주주 및 이해 관계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상장유지 및 매매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셀루메드는 지난달 1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가 중지된 바 있다. 더불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 기간이 오는 26일까지로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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