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에 3000억 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1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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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카드사들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 등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을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 30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고비용 거래 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금융위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전체 감면 금액의 40%를, 연 매출 3억~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43%를,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7%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 0.1%포인트,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구간에서 0.1%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소규모 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표/사진=금융위원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6년으로 확대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 경영 환경 등을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시 재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카드업 발전 방향과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는 카드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카드사 CEO들은 비대면 결제 확대와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지급 결제 서비스와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여전업계의 유동성과 건전성 지표도 점검했다.

9월 말 기준, 여전사의 유동성 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카드사들은 자금 조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연체율 관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각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2월 14일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이후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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