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어음 첫 부도 처리...제일·신한은행 당좌거래 정지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3.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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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홈플러스에 당좌거래중지자 등록
/SC제일은행 본점 사진 / 사진 = SC제일은행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지난 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처음으로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거래가 10일 전면 중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같은 날 홈플러스의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도 홈플러스 어음을 부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SC제일·신한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거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홈플러스 관련 당좌거래 실적이 있었던 신한은행도 당좌예금계좌를 차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당좌거래는 법원 회생 신청 이후 사실상 중지된 상태이며 당행도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좌예금계좌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바탕으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계좌다.

은행은 이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면 어음을 부도 처리한다. 또한 금융결제원에 당좌거래정지가 공지되면 이를 개설한 은행들은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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