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택배(수송)용 골판지 상자 50% 이하 공간비율 규제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은 환경부(장관 한화진)로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8월 19일 밝혔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검사원이 종합 제품의 길이 측정을 통한 과대포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news/photo/202208/46833_48758_1314.jpg)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포장 분야의 환경 문제와 정책에 관련된 시험 및 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올해 5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취득한 바 있다.
환경부 지정 검사 전문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원은 KST 1303 포장공간비율 및 환경부령 제933호의 제품포장규칙의 검사 항목에 대한 KOLAS 인정을 취득한 국내 유일의 검사 기관이 됐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담당자는 “2024년부터 택배(수송)용 골판지 상자의 50% 이하 공간비율 규제가 시작되고, 과대포장 사전 검사제가 도입되면 검사 기간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제조사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적정포장 및 상품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포장 개발에 관한 기술 지도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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