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경쟁률 1.9:1, 선정 배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20년간 REC 판매계약 체결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올해 국내 풍력 발전사업자들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규모가 약 374MW로 결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15일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사진=utoimage]<div tabindex=](/news/photo/202211/47844_50458_335.jpg)
한국에너지공단이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사진=utoimage]
이번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한 입찰용량은 육·해상 포함 총 712MW이었고, 이중 374.4MW가 선정됐다. 최종 경쟁률은 1.9:1로 나타났다. 금번 경쟁입찰 선정결과는 사업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배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REC) 판매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최초로 시행된 이번 경쟁입찰 제도를 통해 풍력발전 재도약의 원동력을 확보했고, 풍력 발전이 예측 가능한 시점에 전원으로 역할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찰 추진 시에도 비용과 산업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금번 입찰에서 미비했던 점들 또한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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