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4명 ‘위약금’ 피해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4.12.0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조사
SKT, 불만율‧합의율 인터넷사업자 중 가장 낮아
SKB,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건수 가장 많아
국내 4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KT) 중 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 대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국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2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4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KT) 중 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 대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로는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시 과다 위약금’ 문제로 구제 신청을 한 경우가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2022년(384건)과 비교하면 16.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요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302건으로 67.6%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건수를 보면 가입자 100만명당 건수로 환산해 SK브로드밴드(가입자 수 350만명)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342만명) 15.8건, LG유플러스(516만명) 12.2건, KT(983만명) 11.1건이었다.

단순 건수로만 보면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가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텔레콤 54건 등의 순이었다.

국내 인터넷서비스 주요 4개사 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후 합의한 비율의 경우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SK텔레콤(74.1%), KT(73.4%) 순이었다. 다만 3개사 모두 합의율이 70%대을 넘었지만 SK브로드밴드만 61.8%로 미진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이 174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106건(23.7%), 해지 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59건(13.2%), 과다 요금 48건(10.7%), 낮은 품질 29건(6.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