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 개정안 2법을 발의했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지만, 가벼운 처벌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술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법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기술 유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가벼운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 111건이 유출됐고, 그중 36건이 국가 핵심기술이다.
미국은 보조금 지원 대가로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중국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엔지니어에게 고액 연봉 등을 제시하며 기술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산업 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국 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 시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해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산업기술 무단 유출 등 소개·알선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 벌금형,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과 6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강화와 대상 확대가 골자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외 기술 유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