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케이블TV, 송출수수료 잠정 합의…세부조건은 미공개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2.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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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충북방송‧아름방송 잠정 합의, 딜라이브는 조율 중
/CJ온스타일 블랙아웃 화면 캡처
/CJ온스타일 블랙아웃 화면 캡처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사상 첫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까지 발생시킨 CJ온스타일과 일부 케이블TV 업체가 잠정 합의에 도달하며 얽힌 실타래를 풀었다.

5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CCS충북방송과 아름방송은 최근 CJ온스타일과 송출 수수료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뤘고 조만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다만 딜라이브의 경우 가입자 수 산정 방식 등 세부 요구 사항을 놓고 CJ온스타일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개월 이내 협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딜라이브는 CJ온스타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대가산정협의체의 기간 내에 성실히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다”며 “다만 세부적인 수수료 조건은 영업상 이유로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개최해 온 대가검증협의체는 최근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한 내 양측 간 조율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CJ온스타일은 TV홈쇼핑 업황 악화 등을 이유로 송출수수료를 50% 이상 내려달라고 CCS충북방송과 아름방송, 딜라이브 측에 요구했으나 이들 업체는 수수료 인하율이 과도해 불가하다며 대립해왔다.

이에 양측의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지난해 12월 5일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21일 만인 같은달 26일 정오부터 방송 송출이 재개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양측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려 요소를 반영해 협의를 진행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송출 대가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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