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파면 열흘 만에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4.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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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경비 강화…尹은 지하로 비공개 출석할 듯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김형기 특전대대장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야권에서는 현재의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계속 윤 전 대통령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


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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