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에 ‘스마트제조’ 추가··· 2026년 첫 검정
  • 최인영 기자
  • 승인 2024.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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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더스트리뉴스 최인영 기자]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을 융합한 스마트제조가 추가되면서 오는 2026년 스마트제조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첫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사진 =gettyimage]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사진 =gettyimage]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ICT와 AI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권한에는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이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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