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태우 일가 비자금 국고로 환수돼야”… 헌법소원 청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1.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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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에 ‘친일파재산 국가귀속특별법’처럼 국고로 환수해야”
군사정권 범죄수익국고환수 추진위원회(환수위)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노태우 일가 비자금은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사진=환수위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 시민단체가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 인정 논란’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 주목된다.

군사정권 범죄수익국고환수 추진위원회(환수위)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진실을 감춰오다 이제 와 비자금을 되찾으려 한데다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환수위는 헌법소원 이유에 대해 “노태우 일가가 진실을 말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수위는 이날 헌재에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그 딸 노소영, 아들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범죄수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맥락에서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는 그동안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거나 ‘더 이상 돈이 없어 나머지 추징금을 낼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국민을 속여왔다”며 “노태우 비자금으로 드러난 1조4000억원은 명백히 범죄수익은익처벌법에 해당하는 불법 비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수위는 특히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부칙에 따라 비자금 국고환수가 가능하다"면서 "불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는 범죄수익 재산,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몰수할 수 있는 재산(몰수대상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9조(몰수의 요건 등)에 따르면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또한 이법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도 법 시행 후 새로운 은닉이나 처분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환수위는 “노소영이 개인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이는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가 정한대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로 판단하고 있다.

환수위 관계자는 “비자금의 일부가 최근 새롭게 드러났을 경우 이 자금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처리돼야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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