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사업재편 촉진 위한 새로운 ‘기업활력법’ 마련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4.07.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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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 및 사업재편 요건 등 완화…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에 우대가점 부여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우리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유형 신설 및 요건 완화, 현장지원센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관련 내용이 담긴 신(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가 기업 사업재편 등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활력법’을 마련했다. [사진=gettyimage]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관련 유형은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 사업재편 기간 단축에도 힘쓴다. 산업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과잉공급해소와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됐던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한다. 또 시설·장비에 대한 감축이나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새로운 법안 시행으로 인해 지역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는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재편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사에 대한 사업재편을 승인했으며, 많은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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