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운영… 재생e 400MW 추가 접속 가능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4.10.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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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변전소와 배전망 상황 분석해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 물량도 확보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부는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계통부족 상황 완화를 위한 대안과 향후 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산업부는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계통부족 상황 완화를 위한 대안과 향후 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사진=gettyimage]

현재 전력당국은 지난 5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지난 계획보다 약 2배 증가한 총 56.5조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망 건설 전에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는 전력망이 보강된 이후 연계 가능한 상황이다. 2023년 말 기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11GW이며, 향후 2031년까지 약 32GW 추가 연계 예정으로 2031년 이후에는 총 43G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호남지역에 진입할 전망이다.

다만 이로 인해 장기간 전력망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망 건설 이전이라도 계통 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전력당국은 올해 말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전력망 보강전 접속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계통불안정이 우려될 경우 우선 출력제어 시행하는 조건부로 발전허가 및 계통에 접속하는 제도다.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개념도 [자료=산업부]

이를 위해 한전은 10월 말까지 차세대 배전관리시스템(ADMS)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계통 부족 지역이라도 출력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들 일부가 접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0.4GW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및 배전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추가 발전기가 접속한 상황에서 선로 고장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의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고장 시 전압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전력망 안정화 설비(스탯콤)을 직접 설치한다면 전압 불안정이 해소되는 만큼, 발전사업자가 연계 시기와 설비보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연내 도입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통안정화 설비(STATCOM) 설치 조건부 접속제도 [자료=산업부]

산업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 1.6GW(호남권 0.2GW)가 허수사업자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는 망 이용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거쳐 연내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계통 부족 지역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수요 유치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력수요가 유치될 경우 추가 발전설비 수용, 출력제어 감소, 전력망 안정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수요유치형’ 분산특구 지정 등 지원방안도 마련해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만큼, 추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육지 BESS 물량이 확정된다면 계통 부족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질서있고 균형있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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