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소신껏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3.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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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검찰총장 자진사퇴 않을 경우 탄핵소추 추진: 강경 대응 천명
심우정 검찰총장이 3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특혜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야5당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5당은 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시민사회가 여는 장외 집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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