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코리아] 강화되는 글로벌 배터리 규제… 제조·유통기업 허들도 높아진다
  • 최인영 기자
  • 승인 2024.10.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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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전순환주기별 경쟁력 확보 전략 요구

[인더스트리뉴스 최인영 기자] “유럽연합(EU)이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단일 법률인 EU 배터리 규정(EU Regulation)을 발표하면서 제조사의 책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국가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배터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진은 오후 트랙 강연 현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배터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진은 오후 트랙 강연 현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지난 11일 국내외 배터리 산업의 트렌드와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2024 배터리코리아(BATTERY KOREA 2024)’ 컨퍼런스가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강연자로 참석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범종 센터장은 ‘ESS/EV용 배터리 표준 동향’을 주제로 기존 EU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과 달라진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세계 흐름에 걸맞은 정부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범종 센터장은 “EU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난해 8월 17일 배터리 규정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발효되는 순간부터 모든 회원국에 바로 적용될 뿐 아니라 국가별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배터리 규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배터리 규정으로서 유럽 그린 딜의 일환으로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원자재 조달, 설계, 품질 관리, 회수, 재사용 및 재제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규제하고 있으며, 추후 배터리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법규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요구사항에는 △탄소발자국 산정 의무화 △배터리 공급망 실사 △디지털 배터리 여권 등이 있다. 배터리가 지속가능하고 순환이용되며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기존 배터리 지침에 탄소발자국, 배터리 실사 등의 새로운 요건과 의무를 규정하고, 강화된 수거 및 재활용 효율성 등을 목표하고 있다. 기존 배터리 지침은 내년 8월 18일 폐지된다.

적용 대상에는 휴대용 배터리, SLI배터리(차량 조명, 점화, 시동용), 전기자전거 등 경량운송수단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이 포함된다.

규정에 따라 배터리에 수은, 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금지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EU 탄소발자국 선언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탄소발자국 등급에 따라 배터리가 분류된다. 또한 2027년 1월 1일부터는 영향 평가를 통해 배터리 탄소발자국의 상한선을 준수해야 한다.

김 센터장은 “기존 배터리 지침은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반면 배터리 규정은 총 14개장 96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며, “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폐배터리 수거 등의 절차도 제조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라벨링 부착 방식은 QR코드로 변경되며, QR코드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가시적이고, 알아볼 수 있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배터리의 수명주기, 충전 용량, 수거 요건, 위험 물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라벨링 요구 사항은 오는 2025년말까지 집행위가 이행 법령을 마련해 제품별로 요구할 예정이다.

2024 배터리 코리아 오후 강연에서는 배터리 안전관리와 사용후 배터리 시장 동향에 초점을 맞춘 발표가 이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부명 김철훈 대표, 비에이에너지 박태준 이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근형 센터장, 유진테크놀로지 이계남 전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범종 센터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2024 배터리 코리아 오후 강연에서는 배터리 안전관리와 사용후 배터리 시장 동향에 초점을 맞춘 발표가 이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부명 김철훈 대표, 비에이에너지 박태준 이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근형 센터장, 유진테크놀로지 이계남 전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범종 센터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김 센터장은 “배터리 규정에 따라 배터리 생산자는 폐배터리 수거와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며,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전자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도 오는 2026년 1월 1일 도입 예정으로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와 전기차용 배터리는 개별 전자 정보 기록을 정보 교환 시스템과 연결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산업용 배터리(2kWh 초과), LMT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등에 오는 2027년 2월 18일부터 적용된다. 회원국은 폐배터리 관리 요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등록부를 관리해야 하며, 자동차·산업용·전기차 배터리 생산자는 모든 폐배터리를 수거해야 하는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폐휴대용 배터리의 65%, 2030년까지 70%를 수거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 이차 단전지와 전지의 안전성과 오용 환경 시험법 등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KC 62619 안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격용량 500Wh 이상 300kWh 이하의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새 단전지와 배터리에 관한 것으로 재사용, 재용도, 중고사용 또는 유사한 제품은 해당 표준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범부처가 나서 법과 제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검사 제도 마련 및 검사부담 완화(산업통상자원부)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순환자원 인정 기준 완화(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독자 유통 기반 마련(국토교통부) 등으로 구분된다.

김 센터장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해 12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며, “사용후 배터리 KC 10031 안전기준에 따라 본래 용도로 사용되었던 축전지(리튬)를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모듈과 이를 재조립한 재사용전지시스템의 검사방법과 이에 따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사용전지 모듈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하고, 전기적 검사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사용 과정에서 추적 가능토록 날짜를 포함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해야 하며, 사용후전지 팩 단위 검사 후 모듈 또는 셀/셀 블록으로 분해하는 경우 사용후전지 팩 일련번호와 분해한 모듈 또는 셀/셀 블록 일련번호가 관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각 일련번호는 추적 가능토록 재조립된 재사용전지 시스템의 일련번호와 함께 관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배터리 팩 레벨에서 와이어 하네스 없이 셀 단위 모니터링이 가능한 데이터 획득 기술(부명 김철훈 대표) △LFP 배터리 저장장치 시장의 성장과 기회 및 안전관리 기술 방향성(비에이에너지 박태준 이사) △EV 배터리 전주기 평가 및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근형 센터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이차전지 생산설비 고도화 및 기술개발 동향(유진테크놀로지 이계남 전무) 등의 발표가 함께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200여명 이상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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